대출/반납/연장

   

대출 권수 및 기간
신분 권수 대출기간 연장기간 비고
학부생 5권 15일 7일 1회 연장가능
(연체도서가 있는
경우는 연장불가)
대학원생 5권 30일 15일
직원 및 조교 5권 30일 15일
시간강사 5권 15일 7일
교원 30권 90일 30일
일반인
(졸업생,휴학생 포함)
2권 7일 신분증 보관
대출 및 반납 절차
  • 1)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를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도서 검색하여 대출상태를 확인한다.
  • 2) 대출가능한 도서는 직접 해당 서가에서 찾아 학생증 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과 함께 2층 자료실 대출반납대에
    제시하여 대출한다.(타인 학생증으로 대출 불가)

    • 그 외의 경우
    • ① 소장위치가 보존서고일 경우 2층 자료실 대출반납대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 ② 도서의 딸림자료(CD, Tape 등)는 1층 정보서비스센터 대출대에서 대출한다.
  • 3) 대출한 도서는 반납예정일내에 대출반납대에 반납하고, 반납 후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한다.
대출기간 연장방법
  • 1) 대출한 자료는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신분별로 연장기간만큼 반납예정일이 연장된다.
  • 2)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층 자료실 대출대 또는 전화로 신청가능하다.(061)469-1162) (단, 연체도서
    가 있거나 대출정지 기간일 경우에는 연장 신청 불가).
연체

대출도서 반납일 1일 초과시 연체에 해당되며, 연체료는 권당 100원씩, 최대 3,000원 적용된다.

– 연체중일 경우 제재 사항

  • ① 대출정지
  • ② 휴학, 자퇴 불가
  • ③ 교내 제증명(인터넷증명서 포함) 발급 정지
서가에 없는 자료 확인 요청

검색결과 도서상태에서는 대출가능인 자료가 서가에 없을 경우 자료의 현 상태를 확인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2층 대출반납대에 문의바랍니다.

분실자료 처리방법
  • 1) 대출한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2층 자료실 담당 직원에게 즉시 신고하여 변상조치(동일도서)하여야한다.
  • 2) 동일도서로 변상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변상토록 한다.
  • 3) 현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으며 변상대금은 “학술정보원 자료변상에 관한 세칙”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