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보상금제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출력’ 및 ‘전송’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 행위이지만, 학술 · 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 등에서는 국내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재산권이 제한이 됨으로써, 도서관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저작물에 대한 우선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에 따른 보상금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징수기준에 의하여 우리 협회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 받은 도서관보상금 수령단체로서 이용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용방법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2층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는 4대의 지정 컴퓨터로 검색 및 출력이 가능하다.

비용

– 일괄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하며, 해당 자료 출력시 A4기준 장당 30원의 출력비가 발생한다.
– 2011년도 도서관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6호, 2010. 1. 17)
– 도서관보상금 기준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041)359-6073)